Your Freedom Travel Organizer in New Zealand
수고 많으십니다.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한것인지 모르겠는데 입국신고시 서류에 보니 아웃도어활동에 사용한 스포츠용품을 신고하는 란이 있던데 그럼 사용한 스노우보드(데크,바인딩, 부츠등)나 보드복은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? 그리고 입국시 왕복항공권과 여행경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해 야 할 지 좀 설명이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마지막으로 입국신고서 작성 표준 샘플을 하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? 그럼 수고하세요^^